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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2

제31조(제출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등 대인배상I,II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O
2. 손해배상청구서 O O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O O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사, 사진등. 이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O O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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