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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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출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28조(기지급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명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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