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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2

제27조(제출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
1. 보험금 청구서 O O O O O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O O O O O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 O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O   O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O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O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O
8.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O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O O O O O

 

 

제28조(기지급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4.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명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5.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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