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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금의 분담등1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I,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이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곗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얌ㄱ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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