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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83. 2. 22. 외

(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자동차보험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던 자동차보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

자동차보험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 규칙, 인사 관리 규정 및 복무 규정에서 규정한

운전 대여 금지나 근무 교대시간 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 사고 택시의 운전사이며

운전 숙련자인 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그 운전사가 사고 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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