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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라고 해서 반드시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배법 제2조제4호는 어디까지나 정의 규정일 뿐,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의 타인 여부에 관한 판단은 예컨대,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의 운전보조행위가 운전행위와 같이 볼 수 있는지

혹은 그 일부를 분담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하는 등의 소위 운전보조행위의 실질적 관점에서 내려진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라 하더라도 운전보조행위 여부에 따라서는 자배법 제3조의 타인으로서 보호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예컨대, 운전보조를 수행하기 위한 동승 중에 생긴 사고와 같이

사고 발생에 전혀 과실이 없는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라 하더라도 타인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단지 운전보조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면

당해 피해 운전보조자에게는 너무 가혹하므로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는

"단순히 운전보조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 이외의 제3자에게 책임이 물어질 정도로 유책적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자"로

풀이하는 것이 오히려 자동차보험 자배법의 제정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실 운전보조자의 타인 여부에 관한 다툼은 주로 차장이나 조수 등이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로서 운전보조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으로서 운전보조에 종사하고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이 경우에는 주로 운전수의 일시적 요청에 의한

호의적 운전보조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수의 일시적 요청에 의한 호의적 운전보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적인 것이었고

또 운전보조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운전에 관여하고 있었다면

그 운전의 보조가 비록 호의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제3조의 타인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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