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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전보조자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사고 피해자가 자배법에 의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하 "타인"이라 함)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가리키므로

 

자배법 제2조제4조 소정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보조의 일에 종사하는 자",

 

즉, 자동차보험 운전자는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며, 자동차보험 운전자에는 자동차보험 운전수 이외에

 

차장, 조수와 같은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가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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