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브랜드파워1위
무료상담전화 1566-1066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행관여도에 따른 타인성 인정 기준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판례와 학설의 경향은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와 "다른 사람"은 양립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운행 관여 정도에 따라 양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복수의 공동운행자중 위 법 제3조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주체인

운행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운행자의 운행관여의 정도가 다른 공동운행자의 그것보다 동등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타인성을 인정하여 자배법 제3조의 보호 대상인 자동차보험 타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