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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타인성을 부정한 판례

①운전 자격 없는 대형차의 조수가 운전을 하고 가면 중에 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교체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점과 가면이 다음 운전의 준비행위이었다는 이유로

가면 중인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의 자동차보험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건에 대하여 항소심은 자동차보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무면허인 동승자에게 운전을 허용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의 자동차보험 타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민법상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③업무명령에 위반하여 조수에게 운전시키고 스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자동차보험 정운전자

④무면허인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에게 운전시키고 있다가 동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⑤화물자동차의 운전수가 변속장치를 점검하기 위하여 차체 밑에 들어가

운전면허(취소처분중)를 갖지 않은 자에게 변속장치의 조작을 의뢰하였던 바, 그 자의 과실로 치사한 자동차보험 운전자

⑥쇼벨 로다의 운전자가 쇼벨을 뒤로 올린 뒤 쇼벨의 낙하안전방지장치를 하지 않고 운전대를 이탈,

차 앞에서 엔진 외장부를 닦고 있던 중 동료가 운전대에 접근하여 쇼벨 조작 레바를 넘어뜨려 쇼벨이 낙하하여 치사한 자동차보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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