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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등

(1)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제1항).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동조 제2항).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가·피해자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피해자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이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보험금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자동차보험 보험금청구의 경우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판결로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소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상법 제662조).

즉,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이 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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