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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포기의 능력과 권한

시효의 포기는 시효이익의 처분행위이므로 일반 법리에 비추어 처분능력과 처분 권한(민법 제118조)이 있어야 된다 할 것이다.  

변제로써 포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승인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도 처분능력과 권한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피해자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지급채무나

자동차보험금 지급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재정은 자동차보험 보험자 뿐만 아니라 다수 자동차보험 계약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보험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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