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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배서(계약변경)] - 피보험자/운전자/가입경력지정자 사항

(1) 배서처리 내용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 계약자, 운전자, 가입경력지정자 사항이 착오 입력되었거나, 보험기간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 처리하는 배서

-> 피보험자, 계약자코드, 운전자 사항 및 가입경력지정자 정정/변경

 

(2) 구비서류 및 배서 기준일

 

구분 구비서류 기준일
피보험자 변경
(법인만 해당)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중 택일

변경일
다른피보험자로 정정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3. 정정확인서
책임개시일
계약자정정 1. 계약자의 자필서명
2. 신분증
3. 확인가능서류(통장사본, 카드승인내역)
책임개시일
소급배서 소급배서 참조 사유발생일

 

 

(3) 배서보험료 계산

   - 피보험자코드의 정정에 따라 적용요율이 변경될 경우 일할계산 적용

 

(4) 배서 효력발생(보험책임 개시)시기

   - 배서기준일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5) 유의사항

   - 배서 기준일은 항상 보험기간 초일로 하여야 한다.

   단,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도에 사업자번호 또는 업체명 변경될 수도 있다.

   -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이므로 사고발생/유/무를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하여야 하며, 법인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 변경이 불가하다.

   - 가입경력지정자 변경은 보험기간중에 한하며, 연령 및 범위한위 운전자를 선택해야 한다.

   단, 범위한정 미가입(누구나)의 경우 가족 중 1인만을 선택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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