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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원인제공차량이 있는경우

다른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에 자차가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 파손되었다.

기름을 흘린 차량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도 안전운전 불이행의 잘못이 있으므로

 

기름을 흘린 차량에게는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물어준 후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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