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원인제공차량이 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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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에서 흘러나온 기름에 자차가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 파손되었다. 기름을 흘린 차량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도 안전운전 불이행의 잘못이 있으므로   기름을 흘린 차량에게는 손해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물어준 후 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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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부가가치세 | 관리자 | 2016-12-22 |
150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도난사고 | 관리자 | 2016-12-21 |
149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교통비지급 | 관리자 | 2016-12-21 |
148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렌터카 사용 | 관리자 | 2016-12-21 |
147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긴 | 관리자 | 2016-12-21 |
146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 휴차료 | 관리자 | 2016-12-21 |
145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수리기간 휴차료 | 관리자 | 2016-12-20 |
144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이 초과한 경우 | 관리자 | 2016-12-20 |
143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 | 관리자 | 2016-12-20 |
142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원인제공차량이 있는경우 | 관리자 | 2016-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