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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교통비지급

대물보상에서 대차 수리기간동안 지급하는 비대차료(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는

1일 기준으로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보험약관 대물배상책임에서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비대차료는 대여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을, 대여차량이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 상당이 있는 경우는 대여차량 요금표를 적용하여 사용시간대별 요금으로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일자,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대여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1일 휴차료에서

 

24시간 기준으로 하되 12시간 미만은 0.5일, 12시간 초과는 1일을 인정합니다.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교통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대여차량이 있는 경우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대여자동차 요금을 적용하며,

 

대여자동차로 대체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2,000cc미만)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택시를 이용 후 영수증(증빙서류)을 첨부하면 대차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리기간에 따른

 

동종차종의 대여차량 요금표나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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