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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렌터카 사용

렌터카 사용 후 비용을 신청하려고 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대차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 세금계산서(렌터카회사 발행)

- 임대차 계약서(렌터카회사 발행)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차량의 차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 렌터카를 대여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렌터카의 자차 보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자가용 자동차는 차주외에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차량수리기간동안에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으로 실제 렌터카를 사용하였다면 그 비용을 지급합니다.

 

통상 렌터카는 대인, 대물을 담보로 한 종합보험은 가입하고 있으나 자차는

 

미담보 상태이므로 렌터카 대여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자차보험료는 렌터카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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