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렌터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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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용 후 비용을 신청하려고 한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대차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 세금계산서(렌터카회사 발행) - 임대차 계약서(렌터카회사 발행)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차량의 차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 렌터카를 대여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렌터카의 자차 보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자가용 자동차는 차주외에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차량수리기간동안에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으로 실제 렌터카를 사용하였다면 그 비용을 지급합니다.   통상 렌터카는 대인, 대물을 담보로 한 종합보험은 가입하고 있으나 자차는   미담보 상태이므로 렌터카 대여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자차보험료는 렌터카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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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부가가치세 | 관리자 | 2016-12-22 |
150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도난사고 | 관리자 | 2016-12-21 |
149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교통비지급 | 관리자 | 2016-12-21 |
148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렌터카 사용 | 관리자 | 2016-12-21 |
147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긴 | 관리자 | 2016-12-21 |
146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 휴차료 | 관리자 | 2016-12-21 |
145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수리기간 휴차료 | 관리자 | 2016-12-20 |
144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이 초과한 경우 | 관리자 | 2016-12-20 |
143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 | 관리자 | 2016-12-20 |
142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원인제공차량이 있는경우 | 관리자 | 2016-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