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 휴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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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이 사고로 수리하는 동안 발생한 휴차료는 어떻게 물어주나??   영업용차량의 휴차료는 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어주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차종에 대한 판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참고하여 물어줍니다.   * 휴차료 =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기간 * 운행경비 = 정비료 + 잡유비 + 연료비 + 부가가치세 등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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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부가가치세 | 관리자 | 2016-12-22 |
150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도난사고 | 관리자 | 2016-12-21 |
149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교통비지급 | 관리자 | 2016-12-21 |
148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렌터카 사용 | 관리자 | 2016-12-21 |
147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긴 | 관리자 | 2016-12-21 |
146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 휴차료 | 관리자 | 2016-12-21 |
145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수리기간 휴차료 | 관리자 | 2016-12-20 |
144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이 초과한 경우 | 관리자 | 2016-12-20 |
143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 | 관리자 | 2016-12-20 |
142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원인제공차량이 있는경우 | 관리자 | 2016-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