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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이 초과한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비용이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금액보다도 많은 경우, 동 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보험회사에서는 견인차량이 영업용인 경우에는 동 영업용 견인업체의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요금(거리병, 시간별, 요금체제로 신고되어있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요금을 청구한 견인업체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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