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이 초과한 경우 |
---|
피해차량의 견인비용이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금액보다도 많은 경우, 동 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보험회사에서는 견인차량이 영업용인 경우에는 동 영업용 견인업체의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요금(거리병, 시간별, 요금체제로 신고되어있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요금을 청구한 견인업체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51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부가가치세 | 관리자 | 2016-12-22 |
150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도난사고 | 관리자 | 2016-12-21 |
149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교통비지급 | 관리자 | 2016-12-21 |
148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렌터카 사용 | 관리자 | 2016-12-21 |
147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긴 | 관리자 | 2016-12-21 |
146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 휴차료 | 관리자 | 2016-12-21 |
145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수리기간 휴차료 | 관리자 | 2016-12-20 |
144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이 초과한 경우 | 관리자 | 2016-12-20 |
143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견인비용 | 관리자 | 2016-12-20 |
142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원인제공차량이 있는경우 | 관리자 | 2016-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