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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도난사고

집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 당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도난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30일 지나서도 도난자동차를 차지 못하면 보험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

보험금지급청구서, 인감증명서 3통, 도난사고확인서(경찰서 발행), 자동차등록원부(구청발행),

말소사실증명서(구청 발행), 각서(보험회사서식)등

 

자동차키를 꽂아놓은 상태로 주차시켰다가 도난을 당했다. 보험처리시 불이익은 없는지??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료 할증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차량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면 절취범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차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도난 당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했는데, 그 후 차량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난사고 발생후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차량이 발견되었다면 도난중에 발생된 손해(수리비)

 

를 보상하며, 보험금 청구 이후(경찰서신고일로쿠터 30일경과) 차량이 회수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차량반환 또는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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