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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94. 8. 23. 외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자동차보험 손해배상(자)]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의

2) 버스 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자동차보험 구상금]

1)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에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는 것이다.

2) 사고가 트레일러로 견인되는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 중 일어난 자동차보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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