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다른 사람(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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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은 "자동차보험 운행자 및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모든 자"를 총칭한다.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정의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운행자와 자동차보험 운전자 및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는 자배법의 보호 대상인 "다른 사람"에서 제외된다. 자배법 제2조제4호의 "다른 사람"은 보유자를 가리키는 데 반하여, 이 조에서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보유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서, 전자인 "다른 사람"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이며, 후자인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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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83. 2. 22 | 관리자 | 2017-05-11 |
926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교대운전자의 타인성 | 관리자 | 2017-05-11 |
925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전자 상호간의 타인성 | 관리자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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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2010. 5. 27 | 관리자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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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96. 5. 31. 외 | 관리자 | 2017-05-11 |
919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94. 8. 23. 외 | 관리자 | 2017-05-10 |
918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선고한 판례 | 관리자 | 2017-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