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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다른 사람(타인)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은 "자동차보험 운행자 및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모든 자"를 총칭한다.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정의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운행자와 자동차보험 운전자 및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는 자배법의 보호 대상인 "다른 사람"에서 제외된다.

자배법 제2조제4호의 "다른 사람"은 보유자를 가리키는 데 반하여, 이 조에서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보유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서, 전자인 "다른 사람"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이며, 후자인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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