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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96. 5. 31. 외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계약관계존재확인] 

화물 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 ·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 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손해배상(자)]

정차 중인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철근 다발을 도로 상으로 떨어뜨리는 작업 중에

행인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구상금]

1) 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운행"의 의미 및

자동차 운행자의 자동차보험 책임이 인정되는 자동차보험 사고의 범위

2)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에 일어난 전복 사고로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동차보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1) 자동차보험 약관상 "운행"의 의미 및 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의 자동차보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의 자동차보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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