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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전자의 타인성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 본문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일컫는 것이므로,

당해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운전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는 당연히 타인성이 부정된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자배법 제3조의 보호 대상인 타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동 판례는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상대가 운전 무자격자나 운전 미숙자인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고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되지 않아 당해 자동차보험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책임이 없다면

타인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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