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2010. 5. 27 |
---|
■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자동차보험 공제금 지급] 원심 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0:50경 작업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크레인의 와이어를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원고 자신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세면을 한 뒤 와이어를 수리하여 주었고, 그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 방법을 잠깐 지도해 준 점,
소외인은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소속 회사는 다르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관계로 서로 자주 만났던 점,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크레인 작동 방법을 지도해 준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사고 방지 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 공제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927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83. 2. 22 | 관리자 | 2017-05-11 |
926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교대운전자의 타인성 | 관리자 | 2017-05-11 |
925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전자 상호간의 타인성 | 관리자 | 2017-05-11 |
924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전자의 타인성 | 관리자 | 2017-05-11 |
923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2010. 5. 27 | 관리자 | 2017-05-11 |
922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전자 | 관리자 | 2017-05-11 |
921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다른 사람(타인) | 관리자 | 2017-05-11 |
920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96. 5. 31. 외 | 관리자 | 2017-05-11 |
919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94. 8. 23. 외 | 관리자 | 2017-05-10 |
918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선고한 판례 | 관리자 | 2017-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