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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2010. 5. 27

■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자동차보험 공제금 지급] 


원심 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0:50경 작업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크레인의 와이어를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원고 자신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세면을 한 뒤 와이어를 수리하여 주었고, 그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 방법을 잠깐 지도해 준 점,

 

소외인은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소속 회사는 다르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관계로 서로 자주 만났던 점,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크레인 작동 방법을 지도해 준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사고 방지 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 공제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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