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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교대운전자의 타인성

자동차보험 "교대운전자"란 다음에 본 운전자와 교대하기 위하여 탑승한 운전자, 교대한 뒤 동승한 운전자,  

운전 중 수시로 교대하기 위하여 동승한 비번운전자 등을 말한다. 이들 중, 자동차보험 비번운전자는 대개 장거리 운전에 있어서

보유자가 두 명의 운전자를 동승시켜 그들로 하여금 운전 도중에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적의 교대하여 운전할 것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 다음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운전석 옆이나 타장소에서 가면휴식 중의 비번운전자 등으로 자동차보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 자동차보험 교대운전자의 타인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은 교대 전후의 자동차보험 운전자가

타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장거리 운전 도중 가면휴식 상태로 동승한 상태로 있는 비번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이 장거리 운전의 자동차보험 비번운전자에게 타인성을 부여하는 견해는, 일단 운전자로서 자동차에 탑승한 이상

그때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교대한 비번운전자도 운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운전자를 이 법 제3조에 규정한 타인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운전자로서의 자동차에 탑승한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 시에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였거나 혹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자가 운전에 종사하지 않는 등 그 업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번운전자와 같이 사고 발생 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자,

즉 사고 발생에 과실 없는 교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 본문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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