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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운전자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보험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는

위 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자동차보험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자동차보험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자동차보험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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